외국인에 '상습 바가지' 택시기사...法 "자격 취소 정당"

2024-09-08 15:41
택시 기사 A씨, 외국인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서울시, 면허 취소 처분
재판부 "부당 징수로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대중 교통 신뢰 저하시켜"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이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A씨를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다. 당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이었는데 A씨는 여기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요금으로 7만2300원을 받아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8월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해 요금을 받아 적발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1차 적발 때 경고, 2차 적발 때 자격정지 30일을 내렸으나 3번째 적발된 A씨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일종의 '팁'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어 A씨는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