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무주택자만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2024-09-05 18:03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없애…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시 허용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전날까지는 1년까지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었다.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