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무주택자만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2024-09-05 18:03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없애…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시 허용

서울 중구 케이뱅크 본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도 카카오뱅크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조이기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전날까지는 1년까지 거치기간을 지정할 수 있었다.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