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4차 채상병특검법 발의...3자추천 넣고 제보공작 제외
2024-09-03 14:55
대법원장 4명 추천하면 야당 2명 추려...대통령 최종 선택
대법원 4명 특검 후보자, 야당 재추천 요구 권한도
대법원 4명 특검 후보자, 야당 재추천 요구 권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일 오후 공동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특검을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교섭단체, 비교섭단체)이 최종 2명을 추릴 수 있다. 만약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넣었다. 제3자 추천방식과 비토권(거부권)을 포함한 것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면서 "이미 법에서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말한) 제3자 추천방식을 넣고 민주당의 안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이번 특검법에 '야당 비토권'이 포함된 것도 여야가 원하는 조건을 적절하게 담았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수석은 "(채상병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일정 정도 야당이 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0명 이내 였지만, 새로운 특검법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 이내로 인력을 늘렸고, 인력 파견 기관 역시 기존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를 추가 명시했다.
수사기간 역시 70일 이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하는 것에서 기본 90일에 추가 30일로 20일 늘어났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여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내에서 채상병 관련 특검은 힘들다고 판단해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