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해결해드립니다"···수수료 요구 불법 업체 '주의'
2024-09-02 12:00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발령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거나 대출중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수수료를 받아도 사채를 해결해주지 않을 뿐더러,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2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사채 해결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불법사채 해결 업체는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이들은 통상 10만~30만원께 수수료·착수금을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한다.
하지만 해결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한다.
대다수 해결 업체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 만약 불법사채 해결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문의해야 한다.
불법대부중개업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선 먼저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하지만 실상 입금 시 업자와의 연락은 끊기고 대출은 받지 못해 수수료 피해만 남게 된다.
이 역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해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 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