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한달간 추가징수 최대 5배 면제

2024-09-02 11:11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당사자가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인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제3자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는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인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또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10~12월에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인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