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2024-09-01 15:44
실수요자 중심 관리 목적…주담대 만기 40→30년으로 축소
연 소득 5000만원 차주…DSR 2단계 겹쳐, 한도 8500만원↓
연 소득 5000만원 차주…DSR 2단계 겹쳐, 한도 8500만원↓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는 등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번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1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고, 무주택자 구입 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려는 목표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기준 금리 4.5%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더해지면 수도권 거주자는 1.2%포인트(p)가 가산돼 대출 한도가 2억8500만원까지 축소하게 된다. 최대 85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