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팔아도 됩니다…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2024-08-29 12:00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화폐 활용 빵·티셔츠·현용권과 크기 다른 인쇄물 가능
불에 탄 화폐 이미지·'신사임당'만 분리 이용은 금지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다. 지난해 화폐 도용 논란이 일었던 경주 '십원빵'도 이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9일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인기몰이를 하던 '십원빵'에 화폐 무단 도용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자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후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형 가능하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도안이용도 금지한다. 구체적 예시로는 불법업체 전단지에 이용,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물사진과의 합성, 불에 탄 화폐 이미지나 휴지처럼 너덜너덜한 손상화폐 이미지 사용 등이 있다.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 신설해 경각심을 높였다.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해 화폐도안을 이용할 경우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