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조치

2024-08-28 18:12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 조직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2024.8.28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가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최대 퇴학까지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고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에 이른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