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하면 총급여 17% 삭감 추계"

2024-08-28 10:51
"소득대체율 더 깎는 제도, 시기상조이자 신뢰 하락"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할 국민연금개혁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북을)이 2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 평균소득자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 깎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연금은 해당 연구에서 보험료를 15%로 인상하고, 인구와 임금·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등을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자동으로 서서히 삭감하는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했다. 

전 의원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과 독일 등은 공적연금이 성숙된 상태에서 도입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삭감(자동안정화장치)하는 것으로 국민께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국가책임(국고투입) 강화가 병행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첫 연금액은 203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 83만8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1.6%, 1만3000원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도 167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1.6%, 2만7000원 삭감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신규연금액은 차이가 있고 생애 총급여 차액이 큰 이유에 대해 "매년 슬라이드 조정율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삭감 효과가 점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