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타 이커머스 입점 전환 길 열렸다…여행상품 소비자 피해도 논의

2024-08-27 16:20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영세 소상공인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8일 낮 12시부터 티몬, 위메프 입점 소상공인 가운데 정산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영세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일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중기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전수 조사에 나섰다.
 
중기부는 추석 전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제품 범위가 넓은 곳과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입점 플랫폼 수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신청 소상공인들은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등으로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논의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여행과 여신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에 대한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향후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각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상품’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