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지의 Fin Q] "너도나도 특허 획득 경쟁"…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아시나요

2024-08-28 07:00
심사 기준 강화하고, 소비자 유용성 높여…올해 생보 7건·손보 10건 심사 신청

고객이 보험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 특허권으로 여겨지는 ‘배타적사용권’을 얻기 위해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진 한편 상대적으로 차별성은 더 강조할 수 있게 되면서다. 동시에 소비자는 보다 유용한 보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게 됐다.
 
보험계 특허 ‘배타적사용권’…올해 심사 기준 강화, 소비자 유용성↑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배타적사용권에 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각각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처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새로운 보장을 개발하면 이를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이나 진보성, 유용성,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한 후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독점 판매 기간을 부여한다.
 
그런데 기존 관행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물론 심사가 느슨하다는 판단하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의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 주관이 많이 반영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소비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다.
 
특히 유용성 부문의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졌다. 보험사는 이전과 달리 배타적사용권 심사 신청 시 새 상품 개발에 따른 이익을 뒷받침할 통계나 논문, 민원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필요한 경우 상품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나 보험사기에 미칠 영향, 소비자 영향 분석 결과 등도 내야 한다. 또한 기존 판매하던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력도 부문에서는 상품기획안 등 개발 시 투입된 인력과 기간을 확인할 내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올해 심사 신청만 17건…연금보험부터 특별약관까지 “독창성 인정”
보험사들은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배타적사용권 마케팅 경쟁에 더 불이 붙고 있다. 그간 배타적사용권은 새로 출시한 보험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런데 획득 자체가 쉽지 않아지면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보험 상품에 대한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위해 보험사가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생명보험사 7건, 손해보험사 10건으로 총 17건이다. 그 가운데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7일 삼성생명의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 관련 배타적사용권 부여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는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신상품으로서 독창성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현재 생보사 중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들어 심사 신청만 5번 했다. 이외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각각 1번씩 심사 신청을 했고, 삼성생명의 경우 2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보사 중에선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올해 두 회사는 2번씩 심사 신청을 했다.
 
이날 기준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한 보험사는 총 9곳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행복플러스·안심플러스연금보험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총 3개월의 독점 판매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급여 비유전성유전자검사보장 등 특약 2건에 대해 각각 올해 10월, 내년 1월까지 3개월, 6개월의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유방암예후검사비 특약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갖고 있고, 현대해상은 올해 10월까지 급여항혈전치료 보장에 대해 3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무배당 메리츠 더건강한 내맘대로 보장보험 관련 올해 11월까지 총 3개월의 기간을 부여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보험사에서 팔지 못하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점을 포함해 올해 3월부터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