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못 받은 소득세 환급금 1792억원 찾아가세요"
2024-08-26 12:00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규모는 135만명, 1792억원 규모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대상이다.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 포함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간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절차가 끝나며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