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땅' 한남 4·5구역, 시공사 선정 첫 단추부터 '삐걱'... 내년으로 넘기나
2024-08-26 18:35
한남4구역, 책임준공확약·대안설계확약 삭제…경쟁입찰 독려 '달라진 풍경'
서울 ‘노른자땅’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사업지의 한남 4구역과 한남5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단계부터 순탄치 않으면서 당초 올해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남뉴타운은 강북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높은 사업성과 핵심 입지를 갖춰 경쟁 입찰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건설사들이 리스크 등을 고려한 선별수주 기조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측이다. 조합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이 이어지면 사업 일정 지연 등 조합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책임준공 확약을 제외하며 입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6일 한남4구역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비 기준, 입찰 기준 등을 담은 시공사 입찰지침서를 통과시켰다.
한남 4구역 조합은 지난달 25일 대의원회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안건 내 포함된 입찰 지침서 문구 중‘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등의 내용이 주요 건설사의 입찰 참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한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에 변경한 선정 계획안 내 입찰지침에는 당시 문제로 지적된 책임준공확약 외에도 대안설계에 문제가 있어 사업이 지체되면 시공사 책임으로 간주해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는 대안설계확약 등이 삭제됐다.
과도한 입찰지침에 유찰 우려가 높아지자 주요 대형 건설사의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가 사업참여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통상 단독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맺게 될 경우 경쟁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때보다 사업 조건이 조합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부담을 높이는 조항들로 인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이라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변경한 시공사 선정계획안이 9월 중 대의원회에서 가결되면 내달 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남 4구역 조합은 당초 지난 7월 말 입찰공고를 내고 11월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두달가량 일정이 밀리게 되면서 시공사 선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접한 한남5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다. 한남5구역은 지난달 16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DL이앤씨 단독입찰에 따라 유찰되면서 다음달 말 2회차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최근 한남 5구역에서는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일정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남뉴타운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1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한남써밋), 3구역 현대건설(디에이치 한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남4구역은 최근 공사비를 3.3㎡당 940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5구역은 3.3㎡당 916만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