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 미이용자 241만명…與김미애 "일부에 건보료 과다 사용"
2024-08-25 13:17
"'의료 쇼핑'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가능성"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해 대대적인 건보 손질 불가피"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해 대대적인 건보 손질 불가피"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가 24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의료 미이용자는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의료 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020명 △2023년 241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 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 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07만1982명→5139만1447명→5134만4938명→5141만2137명→5140만9978명→5145만3055명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크게 변했다. 2018년엔 4815만9436명이었고, 2019년엔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으로 주춤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든 2022년엔 4916만1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의료 미이용자는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의료 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020명 △2023년 241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 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 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07만1982명→5139만1447명→5134만4938명→5141만2137명→5140만9978명→5145만3055명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크게 변했다. 2018년엔 4815만9436명이었고, 2019년엔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으로 주춤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든 2022년엔 4916만1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