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인근에 설치된 분리형(일반 담배·전자 담배 구분) 금연 및 흡연 안내 픽토그램 모습.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흡연 및 금연 구역의 지정, 분리형 흡연 부스 설치 등 실효적인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등 금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를 구분하는 분리형 픽토그램 도입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한편,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를 구분하기 위한 픽토그램은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캠페인 차원에서 디자인·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된 성과물을 모아 제공하는 공익 플랫폼 '퍼블릭벨류'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