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교원에 사과

2024-08-22 17:2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 시국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그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 시국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그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임용제외교원들은 예비교사로 임용단계에 있던 중 ‘신원특이자’, ‘성행불량자’ 등 시국관련자로 규정되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이들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출범 이후 문교부(현 교육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1989년 7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한 이후 제외됐다.
 
시국사건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다.
 
임용제외교원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 연금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회복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요청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2021년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과거 3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 제34조(국가의 의무)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가 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1월 9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지난 7월 10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진화위의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호봉과 연금에 있어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된다.
 
부산시교육감은 해당교원이 임용제외과정에서 받았을 상처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조사 신청을 못한 당시 임용제외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