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기조에 연금 생활자 800만명 돌파…월평균 수급액 65만원
2024-08-22 12:00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발표
연금 가입비율 80.2%…납부액은 소폭 감소
연금 가입비율 80.2%…납부액은 소폭 감소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가입과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다.
2022년 기준으로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4000명 늘었다. 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90.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것이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은 36.0%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보다 5만원(8.3%) 늘었다. 연금 수급자들이 받은 수급금액 중위수는 41만9000원이다. 연금 수급자들의 수급금액 구성비는 25만~50만원이 40.4%로 가장 컸고 50만~100만원이 27.5%, 25만원 미만은 19.9%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41만3000원, 기초연금은 27만9000원, 직연연금은 252만3000원, 퇴직연금은 158만3000원, 개인연금은 83만7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가입 기간과 연금보험료 차이가 커 수급액에서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금을 포함한 총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7만4000원, 직역연금 수급자는 265만5000원이었다.
연금별 평균 수급액은 대부분 전년 대비 늘었지만 퇴직연금은 28.4% 줄었다. 이에 대해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퇴직연금은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다른 연금에 비해 많다"며 "수급자가 적어 약간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등록취업자 수급자는 238만9000명, 미등록취업자 수급자는 57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취업자의 수급액은 74만5000원, 미등록 수급취업자의 수급자의 수급액은 61만1000원으로 약 12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를 뜻하는 연금 수급가구는 619만 가구로 수급률은 95.6%를 나타냈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83만8000원으로 중위금액은 56만원이다.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연금 수급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1인 가구 중 연금 수급가구는 185만7000가구로 수급률은 94.1%, 부부가구는 190만6000가구로 수급률은 97.1%다. 1인 가구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58만원, 부부가구는 115만6000원이다. 김 과장은 "1인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은 전체의 흐름과 유사하게 가는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18~59세 가운데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연금 가입률)은 80.2%, 2개 이상 연금을 가입한 비율(중복 가입률)은 32.2%다. 전년 대비 연금 가입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중복 가입률은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의 평균 연금 납부액은 31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