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수사심의위 변수
2024-08-21 15:51
디올백 수사팀, 김 여사 청탁금지법 혐의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의견 중앙지검장에게 보고
이원석 수사심의위 소집 막판 변수...최재영 목사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원석 수사심의위 소집 막판 변수...최재영 목사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친분을 비롯해 청탁 배경이 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결론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은 디올백 수사팀 소집을 명령했고,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은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을 자초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휴대폰도 사전에 수거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또한 김 여사를 조사한 사실을 조사가 끝난 시점에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다만 이 총장이 수사심위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최종 변수로 작용한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퇴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디올백 수사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총장이 지시한 김 여사 출장조사 진상 파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