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2025년도까지 ESG 기준공시 교육자료 발표"

2024-08-20 15:42
금융위 2026년 이후 ESG 공시 도입 예정
기후 우선 공시 외 지속 가능성 관련 사안은 선택 공시로 수정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 투자 정보 제공, 정부 정책 자금 배분에도 활용

회계기준원 KSSB 공개초안 주요 내용 [자료=회계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지침 및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이 2025년에 나올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달 말까지 포럼과 기업 간담회, 패널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하반기 이에 따른 최종 기준을 발표하고, 2025년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국내외 동향’을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 ESG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는 제도를 고려중이다”면서 “앞으로 ESG 관련 공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교 가능하고 일관된 정보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4월 회계기준원은 KSSB가 발표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KSSB 공개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공개초안 제1호에 따르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를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대 핵심 요소에 맞게 공시해야 한다. 4가지 핵심 요소는 기업이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준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안과 동일하다.
 
기후 공시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한다. 김 실장은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이 기회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엿볼 수 있게 된다”면서 “해당 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 투자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정보 수집 비용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기업도 의무 공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투명한 경영 활동으로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다”면서 “정부 역시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책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이를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최근 기업들에 온실가스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고, 덴마크는 기존보다 제시된 규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보다 정량화하기가 쉬워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KSSB의 분석이다.
 
KSSB는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성과를 다른 기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할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온실가스배출량, 전환 및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 정보, 자본 배치, 내부 탄소가격, 경영진 보상이 포함됐다.
 
반면 기후 외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 사안은 선택 사안으로 수정됐다. 김 실장은 "공개 초안에서는 기업들이 기후와 관련해 공시에 우선 제시를 하는 것으로 했다"며 "기후 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이 선택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실장은 “8월 말까지 기업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고 논의하겠다”면서 “기준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까지 가이드라인 교육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SG 기준공시 교육 자료는  2025년에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도로 가안을 잡아놨다.
 
 
김은경 회계기준원 지속가능기준실장이 20일 열린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