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동물등록율 높인다

2024-08-19 13:10
자진신고기간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

강릉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릉시가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하는 등 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강릉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인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강릉시에는 1만4920마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이 등록되어 있으며, 반려인구수는 약 55000명으로 추정된다.
 
최두순 강릉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강릉시 내 반려동물 등록율을 높이고, 동물 보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