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지에 야적장 불법 무단 운영 '의혹'

2024-08-19 09:51
수도용지, 국유지, 도로 가드레일 등 훼손 논란

무안군 삼향읍 농지에 운영되고 있는 야적장에서 수도용지와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김옥현 기자]

무안군 삼향읍 농지에 운영되고 있는 야적장에서 수도용지와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삼향읍 왕산리 유달학생수련장 인근 호남고속철2단계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농지에 야적하면서 각종 논란을 사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발생암 처리 업체 측은 최근 왕산리 약 2000㎡ 면적의 논에 암석을 야적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사업 부지의 경계에 비산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발생현장 근거리로 하천을 점용해 진출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곳을 지나는 주요도로를 통해 야적장으로 실어나르면서, 각가지 불법 논란을 사고 있다.
 
이곳은 실제 야적장 진출입과 야적이 이뤄지고 있는 부지에는 목포시 소유의 수도용지와 국유지도 위치해 진출입을 할 수 없다.
 
진출입로에는 ‘목포시 상수도 매설지역,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표기된 표지판이 수도용지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수도시설 관계자는 “무단 사용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다. 즉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시설물인 도로의 가드레일을 무단 훼손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주먹구구식 운영이란 눈총이다.
 
무안군 도로시설 관계자는 “도로는 군도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드레일 훼손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무안군의 인허가 부서의 관리감독 부재도 무단 행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위자가 방진막 등 경계표시 없이 운영하면서 허가 내용을 위반했지만, 실제 운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곳은 발생암을 야적하면서 분진이 인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한 필지에 대해 허가했고, 당초 현장에서 하천을 점용해 진출입로로 활용한다고 허가가 신청됐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고속철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약 2조2800억원을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나주시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 45㎞를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