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 교육 인정 기관 인증
2024-08-14 16:34
김석구 사장, "해양안전교육으로 실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는 2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한 체험교육 이수 시 교육 시간 인정과 함께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17개소이다. 이번 경기도 추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경기도 관내의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향상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 이수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방위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은 △생활안전·화재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해양안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희망자는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김석구 사장은 “체험관의 수준 높은 해양안전교육 운영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민방위 대원의 실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설립 이래, 금번 인증 건을 포함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등 총 11개 대외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해양안전과 관련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해양안전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