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2024-08-12 17:17
강남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
서정진 회장,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혼외자 논란 불거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한 방송이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혼외자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섰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됐고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