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

2024-08-12 16:28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음성 소재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메프(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2일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 소재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찾아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의 경우 지난 1~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9028명이 최종 접수했다. 신청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티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256억원 규모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티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와 개시여부 결정,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조정회의 등을 거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사업자가 불수락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 또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