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 손해 소송 정부 승소...법원 "국가 보상책임 없어"
2024-08-12 12:01
마스크 수출업체, 식약처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손실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 배상 소송 제기
재판부 "당시 정부 조처 합당...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 인정할 수 없어"
재판부 "당시 정부 조처 합당...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 인정할 수 없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원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업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수출을 막은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52억3170만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 마스크는 다른 법인에서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 수출은 오직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 측 계약은 그다음 달 취소됐다.
A사 측은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해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을 근거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정부 측 조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처럼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물가안정법 6조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입의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는 헌법 23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재판부 측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