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록달록 무궁화꽃'…완주군에 무궁화 100리길 '만개'

2024-08-12 10:23
국도 17호선 32㎞에 1만4000여본 '활짝'

완주군이 국도 17호선 32㎞에 식재한 무궁화 1만4000여본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사진=완주군]
나라꽃 무궁화 대표도시인 전북 완주군의 무궁화 100리길에 알록달록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다.

12일 군에 따르면 무궁화 100리길은 용진읍에서 화산면을 잇는 국도 17호선 32㎞에 무궁화 1만4000여본이 식재돼 있다. 

매년 여름이면 무궁화가 만개해 지역주민과 완주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무궁화는 꽃 색깔에 따라 중심부 붉은색 단심이 없는 순백색 꽃이 배달계, 중심부에 단심이 있는 꽃이 단심계, 흰색 또는 매우 연한 분홍색 꽃잎 가장자리에 붉은색무늬가 있는 꽃이 아사달계가 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무궁화 가로수 전정작업, 풀베기, 관수작업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궁화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 대표 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축산시설 출입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은 관할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다.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전원차단‧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 및 미작동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