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 신청 600건 육박

2024-08-11 15:50
손보업계, 보험금 지급 이후 구상권 청구 방침…송사 불가피

지난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최초 발화 차량인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550~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전소 외에 일부가 그을리거나 분진·냄새 등 피해를 본 것까지 접수돼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차주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량가액(전손) △수리비(분손) △특수세차 비용(분진·냄새)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워낙 클 것으로 보여 책임 소재가 발표된 이후 송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특성상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일 텐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그게 누구든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