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檢 통신조회, 수사 기초자료 수집 과정"

2024-08-08 18:01
"민주, 낯 뜨거운 내로남불 그만…'골리앗 브라더' 같다"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통신조회를 두고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조회를 '정치적 목적의 통신 사찰'로 칭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2021년 말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바 있다"며 "설마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된다는 생각이냐. 낯 뜨거운 '내로남불'은 그만하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덧붙여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통신조회를 '빅브라더'식 국민 사찰로 칭했다"며 "하지만 국회를 독점해 정부를 통제하려는 지금의 민주당은 마치 거대한 덩치와 힘을 가진 '골리앗 브라더'와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회 폭거가 이어진다면 침묵하는 수많은 다윗들이 다음 선거에서 돌팔매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은 민주당이 불을 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138명의 민주당 관계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18명(강득구·김병기·김승원·김우영·한준혁·노종면·맹성규·박균택·박범계·박주민·부승찬·양문석·이재명·전용기·정성호·진선미·추미애·허종식 의원)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당직자 7명 등이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논란은 2021년에도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과 언론인, 국민의힘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