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결제 환불 속도···여행상품·상품권은 지연 불가피
2024-08-08 10:13
6일까지 3만여건, 40억원 규모 환불 진행
이번 주중 일반 상품 환불 마무리될 전망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법리적 검토 필요해
카드사 분담 요구엔 당국 "결정된 바 없어"
이번 주중 일반 상품 환불 마무리될 전망
여행상품·상품권 환불, 법리적 검토 필요해
카드사 분담 요구엔 당국 "결정된 바 없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들이 티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 40억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환불 대상은 소비자가 결제를 했지만, 배송을 받지 못한 일반 상품이다. 이 중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을 빠져 있다.
앞서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PG사들은 현재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일께에는 일반 상품 환불 절차는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PG사들이 카드업체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건은 대부분 소비자의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당장 환불 절차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여행상품·상품권에 대해서는 PG 업체들이 티메프로부터 아직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등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당분간 환불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 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도 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에서도 카드사의 구체적인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카드사의) 구체적인 분담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면서 "당사자 간 구체적인 손실 분담 논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률관계 등에 따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