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3억 신혼부부도 전세이자 지원했더니..서울시 신청건수 2배 증가 

2024-08-08 11:15
부부합산소득 3000만원은 3%, 1억3000만원은 1% 지원…자녀 1명당 0.5%씩 추가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지원을 확대한 이후 신청 건수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오세훈표 대표 주택정책인 '신혼부부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6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월(6월) 149건에서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는 기존 추진하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소득기준과 지원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 6월 26일 발표, 같은 달 30일부터 적용했다. 기존 대출 이자지원을 이용하던 신청자가 연장 신청을 한 건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자료=서울시]
앞서 시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까지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3%까지 지원받았지만 3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2%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00만~4000만원 이하 기준도 3000만~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4000만~6000만원 이하 구간(지원금리 1.5%)은 6000만~9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데 자녀가 3명이 있다면 최대 4.5%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한 뒤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을 이용한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