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이종호 구명개입 의혹 포함"

2024-08-07 11:06
"대규모 불법 사찰, 불법 캐비닛 구축 시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될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실이 군사법원에 02ㅡ800ㅡ7070 사용자 조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른바 '입틀막'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시점은 내일(8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이 전 대표의 구명개입 의혹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안'은 범죄 은폐용 시간끌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1월 야당 정치인 상대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을 두고 "우리당은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을 위한 시도'로 규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통신 사찰 후 이를 7개월 뒤에 통보했다"며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통신 사찰 관련해서 당 차원의 피해센터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