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일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2024-08-06 13:43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7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경안)을 투입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지원방안을 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기부와 금융위 등이 5600억원+α 규모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긴급대응반을 통해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 것이다.
먼저,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지원대상 기업과 대출은 티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도 3000억원+α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연 3.9~4.5% 금리(보증료 0.5~1.0%)로 제공된다. 신보는 이달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께 개시될 예정이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소진공은 최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으로 지원된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