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금융권, 내일부터 셀러 지원책 개시

2024-08-06 12:00
민관 합동 '티메프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발표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최대 1년
3.9% 금리로 유동성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긴급대응반 지속 운영···지원 규모 확대 검토"

[사진=금융위원회]
내일(7일)부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를 대상으로 범정부 지원방안이 시작된다. 피해판매자는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9일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0여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5600억원이 넘는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의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확정했다.

먼저 오는 7일부터 티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이후 매출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티메프 매출채권 기반의 선정산대출을 취급한 은행(신한, KB국민, SC제일은행)에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티메프 입점기업이 지난 5월 이후 티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각 접수 창구를 통해 확인한다. 예컨대 판매자가 자사 매출 관리 내역에서 5~7월 중 결제 내역을 출력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출력물을 통해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금융사가 이를 확인하는 식이다.

단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최근(7월 10일~8월 7일)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 경색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티메프 피해 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최저 3.9~4.5% 금리로 대출이 제공되며, 보증료는 0.5~1%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은 중진공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을,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최대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3.4(중진공)~3.51%(소진공) 수준이다. 이 역시 오는 9일부터 중진공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는 "민관 협동으로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자금집행 중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반은 지속 운영할 것이다. 또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2745억원이며, 미정산 금액을 고려할 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정부는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