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업계 전·폐업시 정부 지원…사육농장 신규·추가설치 금지

2024-08-06 11:00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특별법 시행령안 7일부터 시행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근거를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주요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폐업 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산정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해당 시설물의 철거 등울 지원한다. 전업 시에는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 관련 예산을 협의중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9월께 나올 전망이다. 

보신탕 등 식당을 운영하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메뉴 변경 등 전업 시에는 물품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