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관광도 '농업'으로 인정…청년 유치에 1200억원 투입

2024-08-05 16:58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농업 청년 정책 추진 방향' 발표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청년농 범위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종사자로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법위를 관광·체험 등 융복합 산업까지로 넓힌다.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8세에 달하는 농촌 평균 연령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루트 스퀘어'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농 육성 3만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농가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인구 통계를 보면 청년의 5%가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농업 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업 외 활동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청년농의 범위를 농식품 전후방 창업 청년과 농촌 청년으로 확대해 창업 전주기를 지원한다. 청년의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인 '창업루키'를 선정해 홍보와 투자를 진행한다. 

정보 부족으로 애를 먹는 청년의 고충도 덜기 위해 노력한다. 농촌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관련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농촌 산업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전후방 사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농촌에서 관광, 체험 등 융복합·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기술을 고도화할 경우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분야까지 농업 법인으로 포함된다.

대표적 청년 지원 사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 가공과 체험사업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 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한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