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2024-08-05 10:56
- 하반기 승용 20대, 화물 10대 구입비용 일부 지원 - 올해 총 승용 70대, 화물 40대, 승합 2대 지원
양양군은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 14억 3120만 원을 투입하여 하반기에는 승용 전기차 20대, 화물 전기차 10대 등 총 3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235만 원부터 2224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법인 사업자 등으로,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산업단지 사업장 소유자 등이다.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승용 전기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며, 화물 전기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이다. 또한, 승합 전기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자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 및 등록할 수 있는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양양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절차,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승용 전기차 38대, 화물 전기차 32대에 대한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