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피의자 구속심사…범행 이유 묻자 "몰라요"

2024-08-04 14:00
피의자 70대 리모씨, 지난 2일 서울 숭례문 지하 차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 살해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들어...법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남성 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4일 리씨는 오후 1시 8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리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는데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경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골목에서 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리씨는 A씨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법원은 이날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늦게 리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