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저울질…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나올 듯

2024-08-11 18:08
국토부 "공급확대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중... 세부 내용 확정되지 않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非)아파트 수요 및 공급 촉진을 통해 주택공급 우려를 잠재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크게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등 절차 단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추가 택지 확보와 함께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들이 중장기적인 아파트 공급 대책 위주인 까닭에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 등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에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에 있던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쏠리면서 지금의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금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정책 카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공급 대책이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데다 아파트 수요가 너무 큰 상황이라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공급 계획을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따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책은 이달 중 발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