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8-02 11:23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 사전 차단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대
충남 예산군은 내포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 188필지 16만393㎡를 2024년 8월 7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충남도에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읍 삽교·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4839㎡가 축소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지정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득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에 부동산 투기,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군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