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2024-08-01 18:44
실태조사‧연구 수행…8년째 출범 지연
통일부가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2022년 9월 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만큼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2022년 9월 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두 기관은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만큼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