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 공업지역 공장입지 규제 완화
2024-08-01 15:14
태평·추천대지구 대상…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폐율·용적률 완화제도 마련
시는 기존부터 운영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며,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일반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기업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및 시설,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시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업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과 제조시설들로부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범위와 대상에 대해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오염문제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민·관위원들과 함께 5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