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2일 가결 전망
2024-08-01 14:43
野 "방통위 규칙 편법 적용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2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당론 의결됐다"며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했던 논리로 진행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탄핵 이유로) 보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이견 없이 당론 추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 신청 기각 △언론 자유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법성 등 4가지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 위원장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제 막 취임한 이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회의 운영 규칙을 편법 적용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들의 목적이 방송 장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위원장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