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아닌 운전조작 미숙"

2024-08-01 11:14
"피의자 신발 바닥 문양 액셀과 상호 일치"
가해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지난달 2일 오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가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 측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 차모씨(68) 차량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간 차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로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일방통행 길로 진입해 가속으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 현장 주변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