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거래에도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산지가격 고지도 폐지

2024-07-31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중간유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상인과 산란농가 간의 거래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생산자 단체의 가격 고시를 폐지하는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온 생산자단체는 실제 유통가와의 거래 가격이 아닌 농가의 거래 희망가격을 표기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생산자단체가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에서다. 이에 계란 유통상인은 매입 후 4~6주 후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됐다. 

다만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상호불신을 야기해 가격을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가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이를 권고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가격 조사방식도 바꿔 투명성을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기로 했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계란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직거래,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를 통해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안정적인 계란 수급과 가격 관리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