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2일 회생심문 

2024-07-30 21:40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불러 심문…자금조달 계획 등 확인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가 분기점…채권자 협의회 구성 난항 예상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내달 2일에는 두 회사 대표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두 회사가 전날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일 경우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티메프' 사건은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자산과 채권을 묶어두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을 뜻한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이 이날로 동결됐다. 소비자 환불을 포함해 입점 업체 정산도 중단된다. 

법원은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해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심문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기업회생 사건은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걸린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두 회사가 전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해 법원의 결정은 최대 3개월 미뤄질 수도 있다.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 승인 시점은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렸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상거래업체들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티몬,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