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뒤통수'에 발칵…정부, 당혹감 속 '새판 짜기' 검토
2024-07-30 18:00
티메프, 관계부처 유동성 지원 발표 후 기업회생 신청
30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티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하고 다음달 2일 기업회생 심문에 나서기로했다. 앞서 티메프는 전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티메프) 측이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는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전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티메프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 지금결제대행업체(PG)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환불 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다만 유동성 지원 등 지원책 발표 직후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일단 티메프가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는 입장은 그대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에서 살펴볼 문제"라며 "회생 신청이 피해자 구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회생이 진행되면서 피해 구제가 늦어지거나 구제 대상이 줄어들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소비자 환불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조하고 있다.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실태 파악이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선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채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며 "채무가 사라지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채권자들이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티메프가 자금을 최대한 가져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티메프가) 채권자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만일 금전을 유용했다면 용처와 규모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