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대응 '전략사령부' 법적 토대 마련…10월경 창설
2024-07-30 11:52
전략사 제정령 국무회의 의결…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
미국 핵무기와 한국 재래식 무기의 통합 운용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친 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를 통해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정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9조 3항에 따른 전투를 임무로 하는 각군 작전부대 등에 대한 규정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개정했다.
부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이후 사령부 편성이 확대되면 군 당국은 이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에 맞춰 공식 출범이 유력시되는 전략사는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작전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부대를 예하에 편성하게 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한국군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핵 등 전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전략사의 한계에 대해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같은 무기도 전략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는 없지만 전략사를 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전략부대”라며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