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고위 공무원, 시장·부시장 '직장 내 괴롭힘 혐의' 고소
2024-07-28 11:59
노관규 순천시장,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
전남 순천시에서 고위 공무원이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A 서기관(국장급)은 지난 27일, 노 시장과 유 부시장이 자신에게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지속적인 좌천성 인사 발령을 통해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다"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통해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시장에 대해서는 "노 시장의 부당한 의도에 따라 명예 퇴직을 강요하며 끊임없이 압박했다"면서 "연이은 간부회의 불참 요구와 출장 결재 지연 등을 통해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시장은 "해당 직원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순천시의 대응과 경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