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4전5기' 가능성은?

2024-07-24 10:52
내년 3~5월경 주민투표 실시 전망…유권자 1/4 이상 투표, 유효 투표수 과반수 넘어야
완주군 내 반대 여론 높아…통합에 따른 효과 극대화, 주민홍보가 관건

[사진=전주시·완주군]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인 완주·전주 통합이 4번째 시도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이 담긴 통합 촉구 건의서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 제출하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행정구역 통합에 적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통합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는 내년 3~5월경에 진행될 예정인 만큼, 지금까지 3번의 실패를 경험한 완주·전주 통합이 또다른 결과를 얻어낼 지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완주·전주 통합은 4번째 시도에서 성사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완주군의 유권자수는 8만5296명이다.

완주군 유권자의 1/4인 2만1324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감안하더라도, 평일에 이뤄지는 주민투표에 2만1300명이 넘는 완주군민이 참여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53.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2013년의 사례를 고려할 때 ‘1/4 이상의 투표’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지만, 9년 사이 완주군의 유권자수는 1만5915명이 늘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투표했을 경우,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55.35%의 반대 여론이 나왔던 2013년(6월 26일)의 경우, 주민투표 발의자는 완주군수였다.

이후 통합 찬성은 당시 완주군수의 조직과 찬성 시민단체 등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개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반대 시민단체 등은 통합 반대를 부르짖었다.

그나마 2013년의 경우 통합 찬성이 44.65%이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투표 발의자가 군수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주민투표의 발의자는 고작 6152명에 불과한 군민이다. 이들이 과연 통합의 찬성세를 확산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재 완주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농협조합장, 이장협의회 등이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언론인 완주신문이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70~80%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민여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희태 현 완주군수도 통합에 부정적인 것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통합 찬성단체에게는 부담이다.

통합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은 “군민 및 여러 단체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번에 확고한 뜻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 

결국 4번째 시도를 목전에 둔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의 ‘희망고문’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효과,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통합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나 찬성 시민단체는 올해로 통합시 출범 10주년이 된 청주시(옛 청주시·청원군) 사례를 통합의 긍정적인 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반대 단체 또한 청주시의 그늘을 부각시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서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 1997년, 2009년, 2013년에 시도됐다.

1997년의 1차에서는 주민투표에서 찬성(66%)이 높았으나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시도의 경우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민의 34.3%만이 찬성해 행정통합 주민투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어 2013년에 실시된 3차에서는 주민투표 결과 55.35%의 반대율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