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멀티 클라우드' 권고
2024-07-23 17:55
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 11곳과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 7곳, SK C&C 등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8곳이다. 특히 올해부터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처음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과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안)'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장애로 전 세계가 'IT 대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인 배포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전 사전테스트를 충분히 시행하며, 중앙관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해 과기정통부는 추후 정책에 반영한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수립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들은 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우선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보안·소프트웨어(SW) 등 타사의 제품 도입과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 적용 △단일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2개 이상의 클라우드(멀티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 권고 등이 언급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기축 시설의 물리적 구조변경이 어려워 강화된 재난관리 의무의 즉시 적용이 어려울 경우, 관리계획에 대안 조치 명시 등이 골자다.
또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추가로 적용받는 기업으로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쿠팡,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카카오와 에퀴닉스가 추가로 지정됐다.
기간통신 분야에서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대상으로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장애 시 우회 경로 확보 등 긴급 소통 계획을 수립했다. 또 용량, 회선 수 등 케이블 운영 현황 보고 의무를 수립지침에 명시했다.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